[조세심판원 최신판례_2019년 3월 6일]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최근 조세심판원의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2019년 3월 6일결정)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신청을 기각한 처분의 당부 등"으로 수출신고시 일반수출 11로 신고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가 원상태수출물품이 함께 있는 경우에 대해 관세환급신청의 인용여부가 쟁점입니다.
2018년도에 관련 법령의 개정도 있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첨부의 결정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아래의 E-mail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진성관세법인
대표관세사 신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