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판례소개] 관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때 관세법 제42조 가산세 납세의무 존부(대법원 2018. 11.…
판결 선고기일: 2018. 11. 29.
사안의 개요
· 원래 항공기 부품의 수입에 대해서 관세법령상 세율불균형품목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 면세임(2018년도까지 100% 면제)
· 원고가 한-EU FTA 발효 이후 초기에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협정관세(무관세) 적용을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어, 피고(대구세관장)가 관세, 부가가치세, 각 가산세를 부과함
· 원고가 관세법령에 따라 세율불균형품목으로 사후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각 본세만 환급하고 각 가산세를 환급하지 않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소송경과
· 1심 : 원고 승
· 원심 : 항소기각
쟁 점
· 한-EU FTA에 따라 협정관세(무관세) 적용을 신청하였으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어서 관세 등을 추징받게 되자 관세법령에 따라 적법한 기한 내에 세율불균형품목 감면을 사후 신청하여 본세(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의 인정 여부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upreme/supreme.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