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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현재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관세부과조치 관련 우리 기업들의 원산지 통관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지원책을 시행 중인 바,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기업의 수출애로 해소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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